인/허/가 구제
인허가 제도란?
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/사업/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
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(허가/인가/승인/등록/신고 등)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
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/경제생활 상의 자유 또는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.
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
- -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
- - 당해 법령은 아니지만 타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
- -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-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
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
- -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
- - 관련성이 없는 타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
- -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(예규/고시), 방침, 지침에 의한 경우
- - 인/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
- -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
- -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
구제 절차
※ 행정청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행 업무
- -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불허가(승인)처분 취소청구
- -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- - 기부채납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
- - 공동위원회심의 및 건축·도시계획위원회심의요청 반려처분 등
- - 분묘기지권 부존재 확인심판 청구
- - 도시 관리계획 결정취소청구(토지적성평가, 지구단위계획 등)
- -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- -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따른 부작위 등 의무이행심판
- - 기타 행정청의 불허가 취소청구